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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0명중 1명 하루 4만원도 못받는다

노동자 10명중 1명 하루 4만원도 못받는다

기사승인 2014. 09. 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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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만명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도 못받아…19살 이하 청소년 노동자 절반, 60살 이상 노령층도 40%나 '저임금 고통'
전체 노동자 10명 중 1명은 하루 4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 중 209만명이 최저임금인 시간당 4860원도 받지 못했다. 24살 이하 청년층과 55살 이상 노년층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낸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는 209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1.4%나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최저 임금은 시간당 4860원, 하루 8시간 근로기준 일급 3만8880원이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를 전체 임금 노동자 수로 나눈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9년 12.8%까지 가파르게 상승했고 2010년 11.5%, 2011년 10.8%, 2012년 9.6%로 줄다가 지난해 다시 11.4%로 늘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기업규모별로는 1~4인 사업장이 29.0%로 가장 많았다. 5~9인 15.2%, 10~29인 8.4%, 30~99인 4.8%, 100~299인 3.0%, 300인 이상 1.3%로 나타나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7.3%, 여성이 16.9%로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19살 이하 경우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4.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살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21.8%로 높았다.

25~29살 5.7%, 30~39살 4.2%, 40~49살 6.9%, 50~54살 9.6%, 55~59살 14.5%, 60살 이상 40.2% 등으로 나타났다.

24살 이하 청년·청소년과 55살 이상 노년층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가 200만 명을 넘는다는 것은 근로감독 행정이 허술하다는 것을 반영한다”면서 “또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하며 사용자의 법령준수 의지가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위반이 많이 일어나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계도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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